20년 전 서울법대 강의동과 도서관 매점 사이 화단(花壇)에 작은 돌계단이 생겼다.
당시 민법을 가르치던 선생님은 “여러분 선배들이 매점에 다니기 불편하다고 화단을 밟고 다니다 어느덧 길 같은 것이 생겼고, 이제는 그것이 돌계단으로 공식화됐다.
선배들 때 그 길이 ‘관습(慣習)’이었다면 그것이 계속돼 이제 여러분 때에 와서 ‘관습법’이 된 것이다”라고 관습과 관습법의 차이를 설명했다.
▶이런 관습법은 입법자에 의해 성문법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조선 초에도 여러 관습과 전통과 법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던 것을 정리할 필요성이 생겼고, 그래서 만든 것이 ‘경국대전(經國大典)’이다.
“지금까지의 법과 전통의 남고 모자람을 참고하여 서로가 통하도록 갈고 다듬어 자손만대의 법을 만들라”는 것이 세조의 지시였다.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이전 특별법’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경국대전을 인용했다.
▶확실히 경국대전은 한성(漢城)을 경도(京都·서울)라고 하면서 다른 지방과 달리 취급했다.
중앙직 정2품이 다스리고 사법권도 따로 줬다.
“큰 도로는 너비 56자, 도로 양편 도랑의 너비는 2자로 한다”고 도로와 도랑의 너비까지 정할 정도였다.
경국대전에는 다른 선진적인 내용도 많았다.
거지나 고아에게 옷과 양식을 주고 의사에게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현대식 복지제도도 있었다.
억울함을 직접 임금에게 하소연하는 신문고 제도나 남녀의 평등한 상속권 보장 같은 것은 현대 법률보다 오히려 낫다.
▶경국대전처럼 국가 기본법에 수도(首都)를 명시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일반적이다.
세계 80여개국이 헌법에 수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크로아티아나 벨로루시,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처럼 새로 독립한 나라 헌법은 이런 수도 규정이 거의 필수다.
북한이나 팔레스타인의 경우는 영토에 대한 정당성을 특별히 강조하려고 수도를 헌법에 명시한 케이스다.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헌법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 법을 바꿀 때는 헌법 개정과 동일한 절차를 밟도록 미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알 만한 사람들이 “불문헌법이 무슨 소리냐”고 툴툴거리고 있다.
헌법의 기본도 모르는 소리인 것이다.
사법고시 준비용 ○·× 연습문제집에는 ‘성문헌법국가에는 관습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
정답은 물론 ×다.
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도 틀리지 않는 문제인데, 버젓이 변호사 개업까지 했던 법조인 출신이 처음 듣는 이야기라니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게 틀림없다.
이상은 조선일보 23일자에 나온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십조의 돈과 수만명의 인력과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천도(사람들은 아니라고 우기지만..)를 하지 않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통일이라도 되면 또 같은 금액과 시간과 인력을 들여 서울로 옮길것이 뻔한데 왜 이 말도 안되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통일이라도 되면 아래쪽 수도/위쪽 수도 이렇게 나눌건가?